본문 바로가기
세상 잡학/IT

AI로 창작하는 시대, 새로운 저작권 제도

by 코토 잡학 2024. 2. 23.

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디지털아트 부문 수상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저작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만약 내 만화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내 그림체로 만화를 출판하거나,

 

내가 출연한 영화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나를 모방하는 가상배우가 되면 어떨까?

 

또한, 챗지피티로 만든 보고서를 조금 수정해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AI로 창작하는 시대

저작권

 

1. 데이터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 훈련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깃허브 코파일럿'을 출시하였고, 이에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저작권 위반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언론사들은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로 자사 뉴스를 사용할 경우 사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되는 저작물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다양한 스펙트럼 저작물

저작권 보호의 이익이 항상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이미지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2023년 할리우드의 파업 때 인공지능 사용 문제가 주요 의제였으며,

 

이는 빅테크와 미디어자본의 이슈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은 또 다른 이슈다.

 

대부분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창작물로 보지 않으며,

 

인공지능 생성물은 확률적 앵무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인공지능 이용자가 창작한 것인지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를테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만화 <여명의 자리야>에서 그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글과 이미지 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되었다.

 

많은 사람이 업무나 창작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별하기 힘들며,

 

인공지능이 방대한 자료로 훈련받아 인간 창작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3. 저작권 의미 달라질까

현 인공지능 시대에 기존 저작권 제도의 의미를 묻는다.

 

인쇄술 발명과 같이,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창작으로 보이는'

 

저작물의 보편화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는 단순히 전문가의 해석이 아닌 지식과 문화의 생산·유통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 인공지능 저작권 논란은 아직 깊지 않으나,

 

이는 단순히 인공지능 산업과 저작권 보호의 법률적 해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