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온라인 쇼핑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지만
실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혜택을 이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구독료를 결제한 뒤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분분하다.
소비자 중 일부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비즈니스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법안의 추진 여부와 내용이 더욱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독 서비스 미 이용시 이월 법안 추진?
소비자들은 환영?
지난 7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결제주기 동안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구독
기간만큼의 혜택을 연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습니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를 비롯하여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쿠팡 로켓와우와 같은 유료 멤버십도 모두 구독 서비스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 1회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고 구독료를 지불한 소비자가
다음 결제 시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한 달치 서비스를 추가 결제 없이
이월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가입이 쉽지만 해지가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은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면서 정기 결제를 하고도
막상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독 서비스 미 이용시 이월 법안 추친?
업계는 난색을...
사적 계약에 너무 많은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업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을 받고 있다.
'구독경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독료를 최대 다수에게 받아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업모델의 핵심이다.
월정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되 추가 과금이 없는 것이 본질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나왔다.
쓴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한다면 '구독'이 아니라 개별 상품 결제라는 것이다.
또한, 구독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사적 계약을 국가가 너무 많이 규제하는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
OTT나 멤버십은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가입하고 해지도 자유롭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에 강제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할 이유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규제력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OTT 서비스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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