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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잡학/IT

챗GPT, AI시대 저작권 결전

by 코토 잡학 2024. 1. 12.

뉴스 기사와 소설 등 인간이 만든 방대한 저작물을 수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저작권 침해 논란 속에 줄소송에 직면했다.

 

유력 언론사와 유명 작가들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AI 기반 상품의 미래를 결정지을 세기의 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저작물 수집에 대한 AI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유명 작가들과 언론사들이

 

이 소송을 통해 AI 챗GPT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AI 기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래적인 영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소송으로 간주될 것이다.

 

 

 

챗GPT

저작권 결전

 

 

1. 저작권 침해 소송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는 기존 출판물을

 

학습에 이용한 챗GPT 챗봇과 관련해 3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명이 지난해 9월 MS와 오픈AI가 GPT 언어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무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어 퓰리처상을 수상한 테일러 브랜치와 스테이시 시프,

 

영화화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저자 카이 버드 등 논픽션 작가 11명도 지난해 소송에 가세했다.

 

이들 작가들은 자신들의 비허가 사용 및 무단 복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작년 12월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건이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으며, 이 같은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소송들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기존 출판물을 학습에 이용한 챗GPT 챗봇의 활용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작가들과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2.  인공지능 챗봇

NYT는 MS의 '코 파일럿' 등 인공지능 챗봇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언론사의

 

웹 트래픽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챗봇은 자사의 기사를 단어 그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논픽션 작가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이 소송들은 약간씩 주장이 다르지만 모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오픈AI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에 기반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OpenAI의 주장은 인터넷에 게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에 무담무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오픈AI는 주장

오픈AI는 챗GPT가 학습 콘텐츠를 외워서 그대로

 

반복하는 현상을 전산 오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 오류는 뉴욕 타임즈(NYT)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픈AI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오랜 기간동안 널리 사용된 판례로서 공정한 이용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AI 산업에서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한 이용 조항에 따라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YT를 대리하는 법률팀은 "오픈AI와 MS는 허가나 대가 없이

 

대체품을 만들려고 신문사의 투자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작년에 AP통신과 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폴리티코와 비즈니스 인사이드, 독일의 빌트 및 디벨트 등의

 

매체를 보유한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와도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NYT는 소송으로

NYT와도 저작권 협상을 했으나 NYT는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저작권법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지 해석함에 있어 대부분 기술 회사의 편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AI 이미지 생성기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의 많은 부분을 기각했다고 보도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한 판사도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회고록을 무단 사용했다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만의 주장도 기각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일들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준다.

 

미국 대법원도 2016년에 수백만 권의 책들을 디지털화하고

 

그것들의 일부분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구글의 '온라인 도서관'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저자들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와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간의

 

균형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