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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조사

by 코토 잡학 2024. 3. 2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18일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에 넷플릭스코리아와 웨이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현장조사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현장조사

넷플릭스와 웨이브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처음에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실제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월 1만원 짜리 가입 상품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15일 만에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 기간이 절반인 만큼, 즉 5000원이 환불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중도 해지 시스템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더욱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후 종료되며,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지 방식이 없거나, 숨겨진 의혹이 있다.

 

이전에 공정위는 '멜론'에 비슷한 혐의로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사들이 소비자의 유료 가입을 부당하게 유도한지 조사 중이다.

 

이는 신설된 중점조사팀이 맡은 첫 사건이다.

 

이 팀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